신규 급여 대상 읍·면서

/ 청양군 제공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지난 1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해당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자로 선정된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해 준다.

또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 주는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준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득·재산 확인서류와 임대차계약(사용대차 확인서 등), 금용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갖춰 연중 언제든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급여를 받을 자만 신청 대상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건설도시과 주택팀(940-2823)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및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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