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자 계획에도 2011년 당시 건물주 이행안해
홍철호 의원, 소방서 형식적 검토...법 제도 개선 시급

/특별취재반 신동빈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제천 화재건물에 방염처리 된 자재들이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소방서가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26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29일에 발급된 제천 화재건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상 '방염물품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 항목'이 누락된 채 제천소방서장 명의로 완공이 승인됐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물 내부의 합판, 목재, 벽지, 커튼, 소파, 의자, 합성수지류, 섬유류 등에는 관련 물품들을 방염처리 등 불연화시켜야 한다.

또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감리업자는 반드시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제천 화재건물의 감리업자는 당초 방염물품 사용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에 대한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리를 수행했지만, 결과적으로 건물주 등이 방염물품 사용 등을 이행하지 않자 이를 누락한 채 2011년 12월27일 제천소방서에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제천소방서는 신청서상 '방염물품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 감리사항'이 누락됨과 동시에 실제 방염처리 등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형식적인 검토를 거친 후 이틀 후인 2011년 12월29일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승인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건물에 대한 방염 및 불연화 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감리결과상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완공공사를 승인할 게 아니라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미비점을 살펴보고 개선조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리문제 발생시 소방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조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소방시설공사는 공사감리자가 지정돼 있을 경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대신토록 하는 등 소방서장은 승인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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