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신청...소방점검업체 압수수색

/특별취재반 신동빈

[중부매일 특별취재팀] 경찰이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는 이 건물의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물관리인 김모(51)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화재의 목격자, 부상자 등의 진술을 통해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오전 이 건물의 소방안전점검을 맡은 강원 춘천시 소재하고 있는 소방안전점검업체에 대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 A씨와 관계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압수해 소방점검을 철저히 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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