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 윤여군 국장겸 영동·옥천주재

11일 충북 옥천군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회 3개 단체가 농협 옥천군지부 앞에서 금강수계 규제 개선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김영만 옥천군수(왼쪽 네 번째)가 이곳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한 뒤 서명하려 하고 있다.2017.12.11 / 뉴시스

충북 옥천군은 대청댐 건설 이후 지난 36년 동안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로 인해 9조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금강수계의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2003년부터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토지매입 및 관리사업을 진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매수대상 토지는 옥천군 총면적 537㎢ 가운데 279.2㎢로 전체면적의 51.9%에 달한다. 옥천군 절반이상이 현행제도로 인해 국유지화된다는 얘기다. 이같은 정부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금강수계기금 1천159억 중 200억(17.2%)을 투입, 토지를 매수했다. 이렇게 매수한 토지는 12월 현재 전체대상토지의 1.1%인 306만564㎡이다. 옥천군 존립에 대한 위기감으로 옥천군과 군의회는 '옥천군 토지매수사업 개선·반대 및 매수토지 활용건의'를 금강유역환청에 보내고 김영만 천군수 면담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대청호 건설이후 인구 감소로 군세가 위축되면서 군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에 따른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20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옥천지역 환경 규제 비율인 83.8%의 수치를 인용, 8천380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았다. 주민자치협의회, 새마을지도자옥천군협의회, 이장협의회 등 민간 사회단체들은 9천12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2일 환경부에 제출하고 금강수계의 과다한 환경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청원서는 ▶수변구역 해제 제한 규정 삭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등 신설을 통한 지역 연계성 강화 ▶주민지원사업비 사용 및 배분기준 개선 ▶토지매수 범위 축소 ▶기업입지 저해하는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금강수계법을 한강수계법에 준해 완화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이다. 한강수계법에 준하는 개정이 이뤄질 경우 현재 51.98%인 옥천군 토지매수 대상 면적은 51.9%의 절반으로 줄어 들게 된다.

지난 6일 김영만 군수는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의 문제점 개선을 논의할 테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청원서 제출이후 옥천군이 요구하는 토지매수 범위 축소 등 실질적인 금강수계법 개선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의 창구를 마련한 셈이다. 규제완화에 대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으나 국회의 법률개정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남기고 있다. 정부가 청원서를 받았다고 환경규제 개선에 적극 나설리가 만무하다. 옥천군민과 정치권이 지속적이고 논리적으로 정치권을 설득해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

윤여군 국장겸 영동·옥천주재

박덕흠 의원 등이 댐 주변지역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지역 균형발전 및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골자로 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20일 '댐지역 친환경보전·활용 국회토론회'가 열려 다양한 방안을 도출했다.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는 "지속가능한 댐 상류 발전을 위해 친환경 농업을 적극 도입하고 여행, 관광, 치유, 휴식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댐지역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받아 들여지는 대목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같은 정치권의 제안과 군민들의 개선 요구를 겸허히 받아 들여 개선안 법률을 조속히 마련, 군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돌려줘야 한다. 내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옥천군수 후보들은 '대청호규제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어 '네탓' 공방으로 인한 자중지란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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