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참사]
목숨 걸고 사람 구하면 '의인'...구조실패 책임 떠안을 수 있어
변호사, 긴급상황시 면책 사유

지난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아버지와 함께 8층 난간에 고립됐던 시민 3명을 구한 이길환씨가 25일 구조현장을 다시 찾아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씨는 구조 당시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냐는 질문에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자욱해 같이 나와 아버지도 위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힘든 점 이었다"고 말했다./신동빈

[중부매일 특별취재반] 29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사건의 의인(義人)들의 소식이 전해지며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 강화 및 구조자 면책'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21일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옮겨 붙었다. 이 건물 안에 있던 수 십여 명의 시민들은 들끓는 불길과 메케한 연기속에 갇혀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때 화마를 뚫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것은 한 민간 사다리차업체 대표와 그의 아들인 이기현(28)씨였다. 자칫 본인들의 목숨과 재산피해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사다리차를 조작해 8층 테라스에 있던 3명의 목숨을 구했다.

이기현씨는 "연기로 인해 시계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물 8층 난간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불길과 연기로 인해 자칫 사다리차가 피해를 입을 수 있었지만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구조작업을 진행했다"며 당시 상황을 말했다.

이어 "베테랑인 아버지가 직접 사다리차를 조작했지만 가져간 사다리차는 보통 사람을 싣는 장비는 아니었다"며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고민할 정도로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구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인명 구조만을 위해 몸을 던졌다.

화재 생존자 한모씨는 "이번 화재에서 의인들 덕분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이분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간인에 의한 구조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조에 나서는 사람은 흔치 않을것"이라며 "이들 의인들에 대한 보상 및 면책사유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조자들이 구조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당할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면책을 돕는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의인으로 불리고 있는 이들 부자도 결과적으로 3명의 목숨을 구했지만 구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구조에 실패했을 경우 책임을 떠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사람&사람 최우식 변호사는 "구조자가 구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등의 문제소지가 있지만 긴급상황에서는 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형사상 문제는 대부분 면책이 될 수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는 사례에 따라 달라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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