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최윤선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주무관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칼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 12월 현재 민원인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모아 알려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차량, 콘크리트믹서트럭과 덤프트럭, 125CC 초과하는 이륜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공동명의일 경우는 대표소유자에게 전액 부과되며 공동소유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자동차세는 후불로 6월과 12월에 두 번 나오는데 화물차, 모닝 등과 같이 연세액이 10만 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에 1년 치의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된다. 세액 계산방법은 승합차, 화물차 등은 정액세로 세액이 정해져있는 반면,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정해진 후 연식에 따라 3년차부터 1년에 5%씩,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1급에서 3급까지(시각4급 포함)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며, 대상 차량은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공동명의인 경우는 감면대상자와 공동명의자가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합가되어 있어야 감면가능하며, 세대분리된 날부터 다시 과세대상이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의 자동차세에 관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후불로 부과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 달의 다음 달에 소유했던 기간만큼의 자동차세가 수시분 고지서로 나간다. 예를 들어 11월 27일에 자동차를 이전했다면, 하반기 소유기간인 7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의 세금이 12월에 수시분 고지서로 나간다.

최윤선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주무관

또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다. 자동차세를 선불로 1월 중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 6, 9월에 선납하면 각 잔여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만간 1월 연납신청 기간이 다가온다.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가 연납신청해 저금리 시대에 세테크 혜택을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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