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매립 승인조건 불이행시 충남도 행정처분 이끌어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28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산오토밸리 산폐장'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주인 서산이에스티가 '단지내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충남도의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2014년 10월 서산오토밸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사업자인 서산이에스티 측에 '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하지만 서산이에스티는 이를 어기고 2016년 12월 금강유역환경청에 영업구역을 '서산오토밸리 및 인근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한 후 2017년 2월 적정 통보를 받았다.

성 의원은 "사업자인 서산이에스티가 '단지내 및 인근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금강환경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것이 중대한 위반 사항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는 서산이에스티가 충청남도와 합의 하에 진행된 조건부 승인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이며 17만 서산시민과 210만 충남도민을 우롱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1항1호가목의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지난 26일 충청남도의 공식적 입장을 물었고 충청남도 투자입지과는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을 공문을 통해 국회에 공식적으로 밝혀왔다"고 전했다.

만약 서산이에스티가 단지내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성 의원은 "그동안 서산오토밸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으로 인해 매립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한석화 위원장이 단식투쟁을 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의무이며 어떠한 정치세력이나 이익집단의 이익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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