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참사 수사·대책위 활동 어떻게
경찰, 증거추가 관리인 구속영장 재신청 조만간 결정
유족대책본부, 변호사회와 손잡고 참사책임 규명 나서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이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영장실질심사가 27일 제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법원에 도착한 이씨가 "유가족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29명이 숨진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참사 원인을 규명할 건물관리인이 풀려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7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건물주 이모(53)씨와 건물관리인 김모(50)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김 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건물주 이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주의 의무가 존재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 후 화재신고 지연 경위와 비상구 창고 변경 경위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각이 됐다"며 "증거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유족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도 법무, 정보, 총무 등 총 7명으로 구성해 참사 책임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지난 27일 오후 제천체육관에 차려진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이난 시각이 당초 알려진 21일 오후 3시 53분이 아닌 이보다 28분 앞선 오후 3시 25분"이라고 주장했다.

대책본부 윤창희 대표는 "최초 불이 났을 때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오후 3시 25분께 이미 화재가 시작돼 연기가 나고 있었다"며 "건물 관계인이 1층 소화기를 찾아 끄려고 했으나 소화기가 비어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관계인이 계속 진화를 시도했지만 이때까지도 화재에 대한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더 큰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책본부는 이번 사고를 골든 타임을 놓친 인재(人災)로 보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대책본부는 "오후 4시 최초 도착한 화재진압 대원 4명은 1층 주차장과 LPG탱크에 대한 살수만 진행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2층 여탕에서만 사망자 20명을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 화재로 비교적 안전했던 비상구를 통한 구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과 대원이 늦게 도착해 사망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명확한 원인 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본부의 변호를 맡게 된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특위는 국가재난사고 대응 전문 위원회로 제천 화재 규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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