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덕환 기자] 부여경찰서(서장 박종혁)는 태양광발전 공사차량을 가로막고 금품을 갈취한 마을 이장 등 3명을 공갈·업무방해·횡령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A마을 이장 등 3명은 2017년 1월 ~ 7월까지 마을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골재 운반 차량을 가로 막아 업무를 방해하고 7월에 차량 통행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공사업체로부터 1천500만원을 요구하여 갈취한 후 문제가 불거지자 11월 갈취한 돈을 공사업체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 동의 없이 임의로 마을공금 5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여서는 추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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