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유족 법률지원나서기로

30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 가족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가족협의회 윤창희(왼쪽) 대표와 대한변협 김현 회장이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7.12.30. / 뉴시스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초기 부실대응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가의 보상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구랍 31일 제천 화재 참사 유족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제천체육관 합동분향소에서 유족 대표단과 만난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다. 현장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2층 여탕 유리를 깨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동안 (소방대는)물만 뿌리고 있었다. 골든타임 다 놓쳐놓고 이제 와서 도의적인 책임뿐인가"라고 질타했다.

한 유족은 "세월호 때 무선 송수신 내역을 훼손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기도 했다"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119통화 기록과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의 무선 통화 내역(녹음) 보전을 소방당국에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는 지난 21일 오후 3시53분 신고가 접수됐다.

제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선착대는 오후 4시 현장에 도착했고 5분 뒤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소방서장이 현장 지휘에 나섰다.

스포츠센터 건물에 구조대가 진입한 것은 오후 4시38분쯤이다. 대응 1단계 발령 33분이나 지난 뒤 인명구조에 나섰기 때문에 유족 측의 항의를 받고 있다.

고 김다애(18)양은 오후 5시12분까지 휴대전화로 구조를 호소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화재 당시 2층 여탕에 있던 일부 희생자는 소방대의 현장 활동이 이뤄지던 오후 4시16분까지도 가족과 통화하면서 구조의 요청했다.

유족 대표단은 앞서 "오후 4시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인명 구조 없이 물만 뿌렸다"면서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성명을 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유족 법률지원에 나섰던 대한변협은 같은 날 유족 대표단과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변협은 가해자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상대 협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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