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화재가 난 건물의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또 소방관과 소방활동을 한 자원봉사자가 소방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개정안과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화재보험법은 건물주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이라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보장금액이 화재로 인한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건물주는 물론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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