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접수...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대전 서구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시급 7천530원)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가 원칙이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주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2), 고용센터(☎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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