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식·의약품 정책

지난해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불거져 소비자의 불안이 가중됐다. 식약처는 새해부터 생리대에도 성분 정보를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 뉴시스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지난해 '살충제 검출 계란'으로 불거진 계란의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새해부터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신설된다. 또 생리대, 마스크 등에도 제품 외부에 모든 성분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1회용 물수건,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충북 청주시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식품 분야로는 ▶식품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 표시 및 활자크기 확대·통일(1월) ▶음식점 주방 공동사용 확대(1월)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시행(1월) ▶실온보관 음료류와 발효유류 냉동판매 가능(1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구축(2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4월)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식육가공업(12월) HACCP 의무화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제도 의무적용 확대(6월) ▶동물카페 관련 음식점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7월) 등이다.

먼저, 1월부터 식품의 정보표시면에 '표'나 '단락'으로 표시하고, 활자 크기는 정보 종류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또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12월)에 대해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 정보를 추적·관리하기 위해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을 2016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한다.

계란의 유통과정의 문제점이 도마에 오르면서 식약처가 지난해 9월 계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해부터는 계란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신설된다. / 뉴시스DB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 강화(1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1월)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2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시행(5월) ▶맞춤형화장품 제도화 및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6월)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시행(10월) 등을 추진한다.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의약외품이 치약, 구중청량제, 살충제에서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생용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식당용 물수건, 1회용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 19종에 대해 제조·수입·소분·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위생용품 관리법이 4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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