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시효지나"...전문가들 "경찰 수사땐 유효"
청주고인쇄박물관 서류믿고 7개 8천여만원에 구입
문화재청 "보물 불가" 국과수도 '가짜'무게 둔 분석

고려금속활자 증도가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속보=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다보성고미술 관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증도가자를 진품이라고 주장한 지방국립대 A교수는 불기소처분돼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교수는 김 회장 사건과 별개로 증도가자라고 주장한 활자 감정 과정에서 교수들의 서명을 위조하고, 도굴의심 문화재를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임의로 맡긴 혐의(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도굴·도난 문화재 취급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검찰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A교수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법 위반의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등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대전지방경찰청은 A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A교수가 증도가자라고 주장한 금속활자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뢰한 교수들의 서명 날인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은 2010년 이같은 감정절차를 거친 금속활자(증도가자) 7개를 개당 1천여만원씩 모두 8천여만원에 구입했다.

경찰은 또 A 교수가 지난 2013년 무렵 기증하겠다며 맡긴 출처불명의 유물 1만여점 중 1천여점이 도굴 또는 도난된 것으로 판단했다. A 교수는 유물을 기증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유물 1만여점을 압수했고, 수백점은 실제 주인을 찾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도굴의심 문화재에 대해서는 박물관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은닉했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같은 처분이 내려지자 문화재와 고미술업계 전문가들은 "법적 판단을 떠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 B씨는 "경찰이 2015년 12월부터 2년여간 수사해 지난해 5월 송치하는 등 공을 들인 사건이고, 경찰 수사 시점은 공소시효가 남아있었다"며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처분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A교수는 이에 대해 "서명은 참여 교수들이 위임했던 것이어서 위조는 아니다"며 "오래된 일이라 이들이 (서명사실을)'모른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또 "관련자들이 모함을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해 4월 13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증도가자는 보물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보물 지정이 불가하다"고 의결, 진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5년 직지심체요절보다 앞선 고려시대 금속활자라고 주장한 증도가자(청주고인쇄박물관 구입 활자) 성분에 대한 3차원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한 결과 1930년대 발명된 인공원소인 'Tc(테크네튬)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는 등 '가짜'에 무게를 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문화재 관련 학자들은 "문화재청이 보물가치가 입증되지 않은 증도가자에 대해 '지정 불가 하다'고 부결했고, 명백한 잘못이 있는 인물을 불기소 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더구나 국립대 교수가 출처불명의 유물을 1만여점씩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 C씨는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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