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위반 인사위 회부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학생을 볼모로 2개월동안 급식파업을 한 청주 A여고의 영양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

2일 청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4∼28일 이 학교 급식실을 특별점검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A 영양사를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A 영양사는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에 징계 의결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공무직의 징계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4가지다.

이 학교 급식실은 영양사 '조식지도 수당'을 달라는 요구가 지난해 10월 19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자 같은 달 23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 급식을 중단했다.

급식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임을 내세워 영양사 조식지도 수당 외에 조식 조리업무 조합원 초과근로시간 유급 인정, 석식 조리 인원 추가 배치도 요구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그동안의 부실급식 사례를 공개하고 영양사 교체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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