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국회통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제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4대 중증질환자를 비롯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 포기 또는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차단하고 재난적 의료가구 발생 등 가계 파탄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사업의 보편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으며 이들외에도 연간 1천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자가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 기금 출연금 또는 지원금, 수입금으로 충당해 마련한 총 20조원의 기금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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