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 당진시 제공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는 올해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만3~5세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아동의 차액보육료를 시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차액보육료는 정부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누리과정(만3~5세) 아동이 정부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자부담하는 보육료를 말한다.

그동안 시는 충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월 2만 원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해왔음에도 매월 3만1천원에서 6만4천원 정도 부모 부담액이 발생해 차액 부담이 없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2018년 본예산에 사업비 약 10억여 원을 확보해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다만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을 통과하거나 유지한 어린이집은 차액의 전액을 지원하고, 미인증 어린이집은 반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당진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평가 인증률이 91%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질적 수준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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