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전경 / 뉴시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에서 노부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황병호 판사는 3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아버지(80)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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