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는 올해부터 민간 징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청조건은 ▶탈루세액·부당환급·부당감면의 경우 탈루·환급·감면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은닉재산은 징수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숨은세원은 취득세 누락분에 대한 부과·징수 이후 ▶창의적인 제도·제안은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가 해당된다.

지급액은 ▶탈루세액·부당환급·부당감면은 탈루·환급·감면액이 3천만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은닉재산은 징수액이 1천만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숨은세원은 취득세 부과 징수액의 5% ▶창의적인 제도 제안은 건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혹은 시청 세정담당관실에서 연중 신청 접수를 받으며, 지급은 상반기는 6월 중, 하반기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인 징수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들의 올바른 조세신고 및 납부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수 확충의 전기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한편, ▶탈루세원·부당감면 제보는 세무조사담당(044-300-3561∼3)으로, ▶부당환급·숨은세원 제보는 취득세담당(044-300-3522∼3) ▶은닉재산 제보는 징수담당(044-300-3542)으로 각각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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