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등록 명령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의 한 학원에서 강사 모집공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대생 등 여성 12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였다. 그는 음료를 마신 여성들의 정신이 혼미해지자 모텔 등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경찰은 2016년 12월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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