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대등한 수사주체 인정,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 조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며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1.07.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검찰과 경찰의 끊임없는 갈등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재인 정부들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가 다른 기구로 검찰권을 견제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기능의 분산으로 검찰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게 핵심이다.

이 처럼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7일 이를 뒷받침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했고, '수사지휘'대신 '보완수사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협력의무를 명시해 양 기관이 협력관계임을 선언적으로 명시했다.

수사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했고,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사건 송치와 관련해서는 기소의견인 경우와 수사절차상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보호와 수사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하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토록 했다.

검찰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검찰은 1차적 직접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 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하는 등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조항의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경찰의 수사 효율성 제고도 꾀했다.

체포영장 신청 시 검사는 형식위배가 아닌 한 법원에 반드시 영장청구를 하도록 했고, 긴급체포 시 검사승인조항을 삭제해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검·경 양 기관을 동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한 것과 관련, 현행 우월적 증거능력을 갖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찰과 같게 했다.

작성주체와 상관없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수사권조정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해 더욱 조정이 필요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 경찰 양 기관의 갈등이 커지거나 조정 과정이 알력다툼으로 변질돼선 안 될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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