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 유지
임각수 전 군수에 이어 또다시 낙마 예상 '술렁'

나용찬 괴산군수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나용찬 괴산군수(64)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 50분께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A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5만원권 4장)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지난해 3월 31일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잃게 된다.

나 군수가 이날 2심에서 기각되자 괴산군청 공무원들은 물론 군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대법원이 언제쯤 선고할지 재판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이다.

군청 공무원 A씨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군정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 같아 염려된다"며 "임각수 前군수의 낙마에 이어 나 군수도 낙마 위기에 처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괴산지역정가에서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자천타천 거론되는 군수 출마예정자는 4~6명에 이른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군수 출마예정자들은 일찍부터 표밭을 관리하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자유한국당 후보로 임회무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송인헌 전 충북혁신도시 관리본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더민주당에서는 남무현 전 불정농협조합장, 무소속 김춘묵 행정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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