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 공포하며 체계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조례에 진흥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주민참여, 민간전문가 위촉 등을 명문화 했다.

조례 제정으로 공공건축물과 공원·휴양시설, 공공시설물 등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공공디자인사업과 1억 원 이상 디자인 관련사업, 상징조형물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본계획 완료 전 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충주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매월 둘째 주 디자인 심의(자문)를 통해 디자인 품질향상과 도시경관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억 원 이하 소규모 디자인사업은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전문관의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앞으로,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치주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설치 후 관리부서는 연간관리계획 수립과 관리책임자 지정, 연 1회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시는 민간부문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사업의 기획에서 실행단계까지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분야 민간전문가도 위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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