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꼭 이뤄져야"

정순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26일 제주시 칼호텔 2층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7.12.26.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8일 "자치분권 실현으로 그간 압축성장 과정에서 발생된 사회적 불균형과 정치적 불균형 등 많은 사회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중부매일과의 신년 전화인터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은 꼭 이뤄져야하는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개헌안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지방분권 내용과 관련,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아울러 주민자치권을 제정해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에 더해 정치적 기본권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 "현재 정부와 국회만 갖고 있는 헌법 개정 발의권도 주민들에게 부여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맹점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개헌 과정에서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하고 개헌 추진 과정에 지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위원장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위원회 이름이 '자치분권위원회'로 바뀌고 자치분권 과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위원장은 올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와 관련해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이 되지 않거나 개헌안에 분권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면 지방분권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가칭)자치분권기본법'을 제정해 자치분권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 문제에 대해 정 위원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방자치의 역량을 키우고 지방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국정관리체제에 담아내야 한다"고 했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선 "지방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2018년 위원회의 활동 계획을 묻자 "현재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에 집중할 것"이라며 '(자치분권위원회)본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로드맵 완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역동적 에너지와 다양성을 국정관리에 담아낼 때 국민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제2도약이 가능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은 정 위원장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와 제18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지방자치 전문가로, 지난 8월부터 문재인 정부 첫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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