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취급업소·제과점 등 9개소 검찰 송치

원산지 표시 위반 낙지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취급업소, 제과점 등 102개소를 수사해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등 17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내용으로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4개소 ▶원산지 미표시 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등 12개소이며, 시는 이들 중 원산지 거짓표시업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9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유성구 A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국내산 낙지를 번갈아 판매했음에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만 표시하였으며, 제과점인 중구 B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해 빵과 케이크를 제조·판매했다.

이밖에도 음식점의 조리실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와 직원 건강진단을 실시치 않은 업소 등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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