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구별 최대 25만원 지원 오는 2020년까지 현실화
자가가구 수선비·공공임대주택 보급 등 사각지대 발굴 박차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1인 가구의 꾸준한 증가와 노인 빈곤율 심화로 홀로 죽음을 맞고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사회문제를 예방하지 못한 현 복지 보호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현실화

청주시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수준도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단계적으로 현실화 할 예정이어서 저소득 수급자의 주거 복지향상이 기대된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임차(전·월세) 가구 대상에는 임대료 지원을, 자가가구 대상은 집수리 지원을 한다.

이 가운데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저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실제 올해 임차가구 임대료는 1~6인 가구별로 최저 14만 원에서 최대 25만2천원으로 2017년 대비 2.9~6.6% 인상된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올해 8% 인상해 보수유형에 따라 경보수는 378만 원, 중보수는 702만 원, 대보수는 1천2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이하(4인가구 194만3천원)로, 급여신청 시 본인의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된다.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업체 선정 등을 통해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별도 신청없이 자격전환 거쳐 매월 20일 급여 지급

청주시 기존 수급대상인 1만2천684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거쳐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한다. 시는 신규 수급자의 누락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월부터 상시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해 기존 탈락자, 각종 차상위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를 할 계획이다. 이·통장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인적 사회안전망을 가동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김혜숙 청주시 주거급여팀장은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 청주지역 내 취약계층에 서민주거지원 맞춤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공공 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

특히 정부는 올해 청년에게 청년주택 30만 실, 신혼부부에게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 가구, 어르신에게 맞춤형 공공임대 5만 가구, 저소득층에게 공적 임대주택 4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늘리고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정책모기지를 개편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주택이 제공되고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는 전세임대 무상지원, 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적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3만 가구씩 모두 65만 가구를 공급한다.

낮은 초기임대료와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뉴스테이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은 연평균 4만 가구씩 모두 20만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포함해 15만 가구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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