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고아라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주무관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칼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매년 5월말이 되면 구청 지방소득세 담당자는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전화기가 울려 댄다. 대부분이 "도대체 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뭐에 대한 세금입니까?"라고 문의하는 내용이다. 간단히 말해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금액의 10%를 납부하는 세목이며 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나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5월이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납세자는 많지 않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10%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납세자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된다.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된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은행 ATM기에서 생성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면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할 때 반드시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는 종합소득세를, 구청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서로 다른 세금이다. 만약 종합소득세 계좌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잘못 이체한 지방소득세 분은 따로 세무서에 환급 신청해 돌려받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납부해야 한다.

고아라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주무관

지방소득세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만약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1일에 납부할 금액의 만 분의 3만큼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분은 지방소득세를 관할 구청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9월에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지방소득세 고지서가 발송되니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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