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작업 한 직원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이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해 12월 27일 제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법원에 도착한 이씨가 "유가족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발화 지점에서 작업을 한 건물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 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화재가 발생,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건물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참사 당시 김씨가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1층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화재 당일 김씨와 함께 작업을 한 직원 김모(66)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전 건물 소유주인 박모(58)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경매로 소유권이 현 건물주인 이모(53)씨에게 넘어가기 전에 이 건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주인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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