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2천780만원 선고

충주시의회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관급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돈을 받은 충북 충주시의회 이종구(58)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내린 8천160만 원의 추징금도 2천780만 원으로 감경했다.

이 의원은 원심의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공사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관급공사 수주 행위와 공사업체 선정업무가 이 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수뢰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급공사 수주나 계약체결에 관여했다는 공소사실은 그의 지위나 직무관련성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원으로 지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알선해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장기간 뇌물을 수주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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