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로부터 도리어 토지까지 돌려받아

김희선 주무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토지의 부당사용에 따른 소송에 피소됐지만 공무원의 철저한 증거자료 조사와 적절한 소송대응으로 문제 토지의 소유권까지 돌려받았다.

청주시 시유재산찾기TF팀에 근무하는 김희선 주무관은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소송수행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도로부지는 1983년도 사직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돼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던 땅이었으나 도로개설당시 제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개인명의로 있다가 원 소유자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토지를 상속해 2017년 6월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토지이다.

보상 당사자의 사망과 공사 후 30년 이상 경과된 도로부지여서 자료수집과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유재산찾기TF팀의 노력이 없었다면 2억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뻔 했다.

소송의 승소로 일부 취득세를 민원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과 함께 토지를 청주시가 가져올 수 있었고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통상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 이번 소송은 두 가지 소송을 한 번에 정리하는 법적인 효과를 가지는 소송이다.

소송 결과 미이전 된 주변 토지 4필지도 청주시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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