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동빈

[중부매일 특별취재반]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관리인이 결국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13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건물관리인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관리인 B(66)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된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등을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역할과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불명확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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