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으면 수수료 전액 면제

천안시 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에서는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천안시는 오는 2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그동안 복지, 병무, 교육 관련 서류만 무료였으나 시는 시민들의 편리함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까지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이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 발급 가능한 서류는 기존 38종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해 총 40종이 된다.

또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69종 민원서류만 발급할 수 있었으나 지난달 29일부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건강보험제증명 7종을 포함해 총 76종으로 확대됐다.

시는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병원, 지역내 대형마트 등 총 47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건수는 총 128만5천996건으로 그중 방문민원은 70만8천20건(54.5%), 무인민원발급기 29만2천392건(22.7%), 민원24 29만2천784건(22.8%)으로 집계돼 지금까지는 방문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 시민의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24 이용률이 높아져 민원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발급 가능, 대기시간 단축, 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등 전자 민원발급 이용 혜택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신대균 자치민원과장은 "시간적·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나 민원24를 시민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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