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대전 전체 79개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며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의 완벽한 행정업무 지원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가 확인되면 통?반장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따로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치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케 된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을 재등록커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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