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보수사처 신설·자치경찰제 도입···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 으로 변경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청와대는 14일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 및 청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전환, 그리고 권력남용 통제 등 세가지 방향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제시했다.

먼저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며 개혁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독점권,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 지휘권 등 권한을 수사권 조정과 직접수사 축소 등으로 분산하고,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수사는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이관된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에 한정하고, 향후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과 평검사 직위 10여 개도 외부 인사들에게 개방하는 등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 수석은 또 "경찰은 전국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방향을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혀 나가고,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을 시도한다.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 경비, 정보수집,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아울러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정원은 기관명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되는 등 대북·해외정보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한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국정원은 앞서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해 이를 악용,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면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향후 국내정치 수집과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정보 수집에만 전념토록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전문정보기관으로 육성한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T/F팀에서 댓글 공작 사건 등 13개 적폐 사건을 조사해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를 출범시켰으며,경찰은 백남기씨 사망 등 5개 사건을 선정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주요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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