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시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7살 어린이집 원생들을 때린 40대 여자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지난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 판사는 "훈육 목적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아동의 신체에 가한 정도가 지나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6일 미술 수업 중 자세가 불량하거나 다른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B(7)군 등의 머리와 손바닥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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