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대 과실 입증할 결정적 진술 확보

제천소방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소방당국의 초기대응 부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장에 처음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2일 화재 당시 현장에 최초 출동한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A씨 등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4시간 정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초기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미 건물주와 관리인에게 소방대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주변 폐쇄회로 TV를 토대로 발화 시점부터 소방대의 출동, 초기진압 과정을 세밀히 조사해 소방공무원의 과실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화재 현장에서 지시에 따라 움직인 점도 확인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등 윗선의 상황 지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가 A씨 등 소방관 몇 명에 국한되지 않고 소방서장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수사의 초점을 생존자 구조 '골든타임'에 맞추고 있는 경찰은 119 소방상황실이나 화재현장 지휘자가 위급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에 전력을 다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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