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60시간 사회봉사·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의 한 이장단 해외 연수과정에서 여행사 가이드를 성추행한 마을 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장단협의회 의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9월 18일부터 닷새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연수과정에서 여행사 가이드 B(45·여)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러시아로 이동하는 배와 술집 등에서 이장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했다.

A씨는 경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성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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