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선고공판은 26일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진천 문백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충북 진천군의회 신창섭(67)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지난 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1억34만원과 추징금 5천17만원을 청구했다.
신 전 의장은 2016년 7월 지역구 내 산단 조성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이모(52)씨에게 5천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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