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심위 지방선거 앞두고 오늘부터 전문요원 투입 모니터링
분석결과 공표·보도 조항 등 신설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와 정당 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가 급증할 것을 보고 불법·불공정 행위 단속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충북에서는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탈법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려 돈을 받고 여론조사 내용 조작과 함께 특정후보에 유리한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대표와 업체 대표 등 20여명이 사법처리 된 사례가 있어 선관위가 차단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15일부터 전문요원을 투입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불탈법 여론조사가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형성을 왜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사회조사분석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투입해 공표·보도된 여론조사의 홈페이지 등록사항과 규정 준수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또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를 철저히 감시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여심위는 앞서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록과 공표·보도 등의 내용을 개정했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주요 개정사항은 선거여론조사결과 등록에 있어 피조사자 접촉 현황에서 '비적격 사례수'를 조사가 되지 않은 결번과 그 외의 비적격 사례로 구분해 등록하도록 했다. 비적격 사례는 결번이거나 사업체, 팩스번호 등 유권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또 성별이나 연령, 지역을 기준으로 할당된 조사 대상에서 벗어난 것도 비적격 사례로 분류된다. 여심위는 또 '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의 공표·보도' 조항을 신설해 분석의뢰자, 분석기관·단체, 분석대상, 분석방법 등의 정보를 함께 공표·보도하도록 했다.

개정된 사항은 공표 뒤 3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당시 충북에서 발생해 사법당국의 처벌을 포함해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한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행위는 모두 5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청주지역구 지지도 조사 2위인 후보를 1위로 결과를 조작에 관여하고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돈을 받은 인터넷 신문 대표 A(70)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50만원이 선고됐다.

또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 보도한 주간신문 대표 B(64)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결과를 조작한 S&P리서치 대표 C(54)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어 출마한 남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A씨에게 여론조사와 홍보기사를 의뢰한 아내 D(73·여)씨에겐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에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면서 조사기준에서 함께 공표하도록 정한 사실을 누락한 출마자가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비위가 이어지자 후보자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엄중처벌을 요청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불공정 여론조사로 인해 적지않은 파장이 빚어졌다.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휴대전화 가상번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올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대한 감시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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