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첫 회의...본격적 작업 돌입
시기·권력구조 개편 시각차...합의안 도출 '산넘어 산'

2017년 12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재적 297인, 재석 185인, 찬성 167인, 반대 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여·야가 15일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 작업에 돌입한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특위 활동기간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데다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등을 놓고 시각차가 커 특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확정하고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전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다. 전체 위원 수는 25명에 활동 기한은 6개월이다.

그러나 2기 개헌특위 출범에도 여야 합의안 도출까지는 '산넘어 산'이다. 여야가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의 문제를 놓고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각당 대선후보가 약속한 대로 오는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출입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18.01.13.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까지 제시하며, 정부 발의를 통해서라도 6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이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자세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에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국민적 합의안를 마련해 올해안에 개헌하자는 입장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졸속'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3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요구에도 '국회 패싱'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처럼 여야가 개헌 방향을 놓고 극하게 대립하는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정부 여당은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이지만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옳다고 맞서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외교, 안보 국방 등 '외치'는 대통령이, 나라 안의 일인 내치는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맡는 형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분권이나 국민기본권 등 합의 가능한 부분만 대상으로 개헌하자고 제안했으나 야당은 이 또한 지방선거용 '꼼수'라고 일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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