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밝혀...전기·후기 구분해 실시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고교선발 시기를 종전과 같이 전기, 후기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 이 의원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고등학교 선발 시기를 전기와 후기로 나눠 행하되 특목고나 특성화고 등은 전기, 나머지 전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는 후기에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6일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2019년 고교입시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시기가 전기에서 후기로 이동해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신입생 모집을 하게 됐다.

이 때문에 당장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는데,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된 학생들은 고교 진학시 학교를 새로 선택해야 하는 고민에 빠진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자사고 등의 진학을 준비한 학생들로서는 자칫 불합격시 선호도가 낮거나 집에서 거리가 먼 일반고에 강제배정될 위기에 처하게 된 셈이다.

또 이런 위축현상과 함께 자사고 폐지 정책 예고로 강남 8학군 등 지역 명문고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란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학생선택권이 심대히 침해되는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미 수능개편 졸속 발표로 혼란을 주더니 개편 연기로 가중 혼란을 준 교육부인 터라 이같은 졸속 정책 추진이 가져올 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학교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막기위해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해 정부가 입맛대로 고무줄 교육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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