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지사장 김상원)는 충북지역에 소재한 폐기물 발생, 운반,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폐기물 실적보고 및 사업장 폐기물 감량계획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관련 법률(폐기물관리법 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2월말(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 해당)까지 관할 행정기관 및 승인·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의 18개 업종 사업자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일반폐기물 1천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향후 3개년도(2017~2019) 감량계획 및 2017년도 감량 추진실적을 2월말까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문의 사항은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팀(219-6430~3)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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