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가 올 4월 원동기장치(이륜차) 면허시험에 문맹자와 청각장애인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보은서가 생긴이래 처음있는 일로 관내 노인층과 장애인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문맹자와 장애인들이 이륜차를 타지않은 것은 아니나 문맹인 관계로 이론시험
응시가 사실상 불가능, 상당수는 무면허 상태로 이를 소유·운전해 왔다.

24일 보은경찰서(서장 송재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월중 원동기장치 면허시험 실시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올 4월 원동기장치 면허시험은 25일 10∼14시 경찰서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원서는 전날이 24일까지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받는다.

이밖에 응시자격은 ▶만16세 이상이면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아닌
자로, 노인층 문맹자와 청각장애인도 면허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보은경찰서 관계자는 『문맹자와 청각장애인은 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 문맹인 관계로
사실상 이론시험을 볼 수 없었다』며 『따라서 이들은 크고 작은 불이익을 보이지 않게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보은서는 시험 당일 일반 응시자와는 별도로 「구술 경찰관」과 「초빙 수화자
」를 문맹자와 청각장애인 시험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도 이론시험후 실시되는 실기시험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응시, 면허취득
가능 여부를 동등하게 평가받게 된다.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번 면허시험에는 노인층 문맹자와 청각장애인 2∼3백명이
응시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보은 관내에는 3천9백여명의 사람이 원동기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들중 40∼50%
정도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