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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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중소기업의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의 신청·접수를 이달 26일까지 받는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협업을 통해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현장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3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참여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발급받아 협동조합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은 다수 중소기업의 물량을 취합해 단가협상을 통해 판매사를 선정,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협동조합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중소기업의 수요를 취합해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 ☎02-212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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