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도는 설 명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급등을 대비해 오는 3월 18일까지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시·군별 농·축산물과 생필품 등 32개 중점관리 품목과 가래떡, 동태살, 강정 등 명절제수용품 31개에 대한 물가 동향을 비교, 공개한다. 또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을 펼친다.

특히 도 국장급 간부공무원들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물가동향과 부당한 가격인상을 점검,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지역 상인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경제활동 저해 문제점을 확인한 뒤 개선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인상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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