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선고…항소심서 무죄 선고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금융기관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충남 천안의 장상훈 전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천안의 선영새마을금고 본점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28억 원의 대출을 알선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장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허 전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도 함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장 전 이사장이 선영새마을금고의 자금을 대출받거나 그 직원들에게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이사장이라는 금융기관 임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기보다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부탁을 받고 그 친분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 전 이사장이 '대출과정에서 1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수재와 사금융알선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진술자들의 신빙성이 약하고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어 허 전 감정 평가사에 대해 "공모로 담보물의 토지가격 43억여만 원이 부당하게 높게 평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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