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비자상담센터 분석결과 계약해지·위약금 사유 1위
소셜커머스·SNS거래 유도 사기 등 모바일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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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모바일 시대, 모바일기기 이용이 늘면서 충북지역 소비자 피해상담 1위도 스마트폰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피해구제에 적극성을 띠면서 환불·교환·계약해지 등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되는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다.

'1372 충청북도 소비자상담센터'의 지난해 상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만393건 가운데 스마트폰이 399건(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동통신사 관련 상담이 333건으로 바짝 뒤를 이었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4위(204건)에 올랐다. 이동통신사 관련 상담은 2016년 260건에서 333건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169건에서 204건으로 각 증가했다.

이어 건강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3위에 헬스장·피트니스센터(248건), 6위에 해외여행(185건) 등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5위에는 의류, 7위 신발, 8위 정수기대여, 9위 상조서비스, 10위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순이었다.

피해를 입은 품목의 판매방법 중에서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판매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16년 68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349건으로 5배가 늘었다. 특히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사업자정보 공개없이 비밀댓글·쪽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해 사기를 치는 경우도 빈번하게 등장했다. 판매방법으로는 면대면 판매가 68.6%(7천130건)로 가장 많았다.

상담사유로는 계약해지·위약금이 18.2%인 1천8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1천741건, 위약금없이 계약철회가 가능한 '청약철회'가 1천649건으로 전년 1천107건에서 크게 늘었다. A/S불만 770건, 부당행위 521건, 가격·요금 348건 순이었다.

특히 안전성을 문제제기한 상담도 192건으로 전년 150건에 비해 늘었다. 지난해 7월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뒤 8월부터 생리대 환불·피해보상 등을 묻는 상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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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는 높아졌다. 정보제공이나 타기관 알선 등에 그치지 않고 환불, 수리, 부당행위 시정 등 피해구제로 해결된 비율이 늘었다.

환불이 2016년 189건→417건, 계약이행 168건→228건, 부당행위 시정 109건→188건, 수리·보수 82건→170건, 계약해지 135건→170건, 교환 51건→97건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쪽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

청주에 사는 30대 박영진(가명)씨는 헬스클럽 이용권을 6개월에 24만원으로 결제했지만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이틀뒤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자, 사장이 "장기계약으로 할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정상가인 8만원과 위약금 10%를 제한 13만6천원만 환불해겠다"고 나왔다. '충청북도 소비자생활센터' 상담을 받아보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어 총 21만3천3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청주에 사는 30대 주부는 초등학생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 인터넷 강의 1년치를 총 226만8천원에 할부로 카드결제했다. 9개월간 이용했지만 자녀가 포기해 남은 3개월치 수강료 반환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7만8천원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충청북도 소비자생활센터' 조언을 통해 잔여기간의 이용요금 총 50만1천300원을 받아냈다.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유미혜 주무관은 "모바일기기나 모바일통신사, 인터넷서비스 등 모바일환경과 관련한 상담이 늘고 있고,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추세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구제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서, 피해상태 사진 등을 꼭 남겨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1372 충청북도 소비자상담센터'는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 충주YWCA 등 5곳에서 피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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