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협, 직권남용·업무상배임 등 고발장 제출
충성 강요 발언 교육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18일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업무상배임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충북교사협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충북교사협)가 수련원 특혜사용과 관련, 김병우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김 교육감에 '충성 맹세' 강요 발언을 한 교육장도 함께 고발당했다.

충북교사협은 18일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죄, 박용익 괴산증평교육장을 강요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직소기관인 괴산 휴양소의 방 1칸을 자신과 가족이 전용 사용하면서 그 이용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이용료 상당의 손실을 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양소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자신과 가족의 옷가지와 음식물 등을 보관하게 하는 업무를 시킴으로써 교육감이라는 신분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교육장은 지난 8일 초·중학교장 등 50여명의 교육공무원이 참석한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도민이 뽑아 준 교육감과 (정치적)코드가 다르고, (교육적)철학이 다르면 교장직을 그만둬라' '교장공모에 반대하는 사람도 그만둬야 한다' '진정한 동행은 교육감과 지향점이 같아야 하는 것'이라는 등 교육감의 말을 듣지 않을 생각이면 교단을 떠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교육장은 김 교육감을 차기 교육감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지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충북교사협은 "불법행위에 대해 학부모들이 수없이 건의하고 지적했으나 한 치의 반성도 없이 잘못 없다는 변명만 일삼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 주길 바란다"며 "만일 이 같은 고발 사실이 허위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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