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선거일정 코앞인데 선거구 구획 여전히 깜깜
공직선거법 개정 더 미뤄지면 등록 등 차질 불가피
지난 6회 지방선거때도 일정 밀려 조속히 추진돼야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를 치를 틀이 아직도 안갯속이어서 선거를 앞두고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선거의 기초적인 밑그림이 될 공직선거법 개정이 계속 늦어져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 구획은 물론 의원정수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대선때 6월 지방선거 동시 실시 공약이 이뤄졌던 개헌 국민투표 역시 뚜렷한 여야 입장차이로 인해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 지방선거 진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올 지방선거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선거에 앞서 인구와 행정구역 등 변화된 지역 상황에 맞춰 선거구와 의원수를 새롭게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을 먼저 개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미 지난해 마무리했어야 할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차일피일 미뤘으며 개헌논의 등이 여전히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어 현재로서는 처리전망도 불투명하다.

이와관련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연기하는 등 선거일정에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개정을 당부했다.

6·13 지방선거가 정해진 일정대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13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어야 하는데 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오는 2월3일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와 3월2일부터 시·도(광역)의원과 시(기초)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져야 해 선거진행의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이다.

앞서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원과 시·군의원 정수를 각각 2명, 3명 증원하는 '선거구획정 건의안'을 지난해 12월 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같은 일선 시·도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정개특위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회 선거구를 결정하게 되며 이를 기초로 도 선거구획정위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결정하게 된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을 맡은 정치개혁특위와 헌법개정을 담당할 개헌특위가 하나로 묶이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개헌작업에 물려있다는 점도 조속한 선거구 획정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15일 여야는 헌법개정과 정치개혁특위를 묶어 개헌·정개특위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 작업에 들어갔으나 지난 1년간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데다 쟁점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하다.

따라서 올 6월 지방선거의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큰 개헌논의와는 별도로 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를 통해 곧바로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을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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