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수석연구위원

지방분권개헌 1천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가 1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시종지사와 각급 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직능단체회원 등이 참석해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방향에서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균형발전정책의 계승과 강화이다. 이것은 국정목표의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3대 국정전략과 11개 국정과제로 구체화 하고 있다.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치분권' 전략엔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략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담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략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등이 과제로 되어 있다. 또한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4개 복합·혁신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자치분권 과제엔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 4대 자치권(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복지) 보장,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재정분권 추진 등이, 균형발전 과제엔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복원·강화, 혁신도시 중심 국가혁신 클러스터 선정,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관련부처 의견수렴 및 국회 개정 절차 순서를 밟고 있다. 그간 지역발전정책은 균형발전정책, 지역경쟁력 강화정책,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으로 이름이 바뀌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도내 시·군 간에는 경제적·삶의 질 발전 격차는 여전하고, 빠른 사회경제 환경변화 속에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에는 균형발전의 가치 강화, 관련사업 계획의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헌법 제 123조에 제시되 있는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특별법의 목적과 정의에 명시해 국가책임과 헌법정신을 담았다. 또한 지역발전 대신에 '국가균형발전'으로 용어를 대체하고, 지원체계도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변경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기능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정책과 투자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권한을 부여하고 컨트롤타워로써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창출·확산하기 위해 '지역혁신협의회'를 다시 부활하고, 시·도는 의무적으로, 시·군·구는 자율로 구성·운영토록 하였다. 기존의 부처별 분절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주도의 다부처 균형발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계약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우선 지원토록 하였다. 연계·협력사업도 기존의 지역생활권을 '기초생활권'으로, 경제협력권을 '광역협력권'으로 개념을 변경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수석연구위원

이에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 개정이 통과되면 향후 국가균형발전정책 사업은 온전히 민선 7기 지역발전 정책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금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지역리더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과 충북의 지자체들은 지역발전정책의 변화를 잘 읽어내고 공감하는 지역발전 비전을 담아내어 지역에는 미래번영을,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가지도록 깊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에 성과가 전혀 없었던 '투자협약제도' 대신에 재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인 '계획협약제도'는 지역의 자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리더를 꿈꾸는 선량들과 충북 시·군은 민선 7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준비를 위해 이에 대한 관심과 전략적 활용, 지역자치의 역량 강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리더는 정책흐름의 이해와 주민중심의 소통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들은 기획역량을 갖춘 혁신인재의 과감한 유치와 지역싱크탱크 지식그룹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의 미래 공감그림을 그려내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자립적 지역주체의 자치역량 기반을 적극 확충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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